사회 사건·사고

경찰 특수단, 김성훈·이광우 사전구속영장 서부지검에 신청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4 17:06

수정 2025.01.24 17:06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김 차장이 이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다만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총기 사용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총은 평시에도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같은 시기 경호관들에게 기관총과 실탄을 관저 내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관저 침탈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지난 17일 체포하고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된 비화폰 서버 삭제 요구, 총기 사용 지시 등 경호처 참고인 진술이 김 차장의 범죄사실인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