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자청장, 보석 석방

뉴시스

입력 2025.01.24 17:26

수정 2025.01.24 17:26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바이오 관련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해외 출국할 경우 3일 전에 재판부로 신고할 것을 명했다.


맹 전 청장은 2022년 8~9월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950만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으로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맹 전 청장은 재판에서 세포치료제 시술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험용으로 투약한 것일 뿐 금전적 대가 성격이었다면 주사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