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업체,11개로 늘어는 나는데...효과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6 13:07

수정 2025.01.26 13:07

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기업에 추가
"수수료 인하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 강화될 것"
금융당국,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체계 개편 이어가
파이낸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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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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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업체들의 사업 구조나 수수료 성격 등이 달라 동일 선상에서 수수료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고, 명확한 파악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올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기업에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가 추가된다. 기존 9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에 2개 업체가 추가되면서 공시 대상 업체는 총 11개로 늘었다.

토스페이먼츠와 KG이니시스는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금액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깜깜이로 결정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공시를 시작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대상 업체의 추가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플레이어가 많이 참여할수록 경쟁이 활발해져 가격이 내려가는 등 시장 원리에 따른 기능이 작동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공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된다는 점이다.

현재 각 업체의 사업 구조나 수수료 성격 등이 달라 동일 선상에서 수수료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수수료 비교가 직접적으로 힘들다 보면 간편결제업체들이 자율적·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려는 노력을 할 이유도 없다.

실제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 등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하는 데 반해 우아한형제들·지마켓·쓱닷컴 등 커머스(유통) 기반 간편결제사들은 영중소 가맹점 우대 없이 일괄적으로 2.49~3%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결제망을 쓰는 2차 PG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는 PG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포함돼 있다"며 "PG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2차 PG업체와 PG업체의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공시 대상 업체 추가를 시작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도 커머스 기반 간편결제사들이 수수료를 높게 공시할 수밖에 없어 전체 간편결제 업계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커머스 기반 페이와 일반 범용 페이의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지, 각 사의 속성을 정확히 구분해 상반기 중 공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