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법조계 "법리 타당" vs "이해 안가"

뉴스1

입력 2025.01.25 01:23

수정 2025.01.25 02:58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황두현 노선웅 기자 = 법조계는 24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 속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기소 요구를 해서 보내면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바로 기소하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룬 문제인지, 시스템을 탓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속기간 문제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이 그런 문제까지 다 산정해서 연장을 신청하니 판사는 머리가 아픈 거다. 형사사법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인데 판사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한 것을 중앙지법에 연장 신청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라고 짧게 평가했다.

이와 달리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 당시 검찰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했던 것을 거론, "(당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전면 재수사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하지 못하고, 보완수사도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데, 검찰에게 기소는 하되 책임지지 말라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벗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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