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조사 못하고 법정서 입증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신청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공'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 법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자 수사를 통해 증거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두 차례 냈으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구속영장 기간은 10일(1차)이며 10일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이유다.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공수처도 체포 직후 한 차례 대면조사를 제외하곤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진실을 물어보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할 만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 왔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뤄진 비상계엄은 내란죄 적용의 전제조건인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이 있었으며, '사전에 준비(최소 지난해 3월)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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