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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구속 연장 불허'에 "구속기소 아닌 불구속 수사해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6 16:50

수정 2025.01.26 16:50

"형사소송법 대원칙 불구속 수사"
"바로 기소는 모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찾아 설 명절 필수 근무 공직자인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찾아 설 명절 필수 근무 공직자인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과 관련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검찰이) 구속 연장해서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구속 연장 불발의 책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석방 후 재수사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 불구속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옹호이고 동조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 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그 특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기 위한 추경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저희들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