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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명 추가 구속…法 "도망 염려"

뉴시스

입력 2025.01.26 23:23

수정 2025.01.26 23:23

26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B씨의 구속적부심 역시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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