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부지법 사태' 기자 폭행·장비 파손한 피의자 구속...총 63명 구속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7 20:38

수정 2025.01.27 20:38

서부지법 "도주 우려 있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이승은 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실시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언론사 소속 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장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해 총 63명으로 늘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