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31일 내란사건 배당
檢 "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
尹, 탄핵심판처럼 혐의 부인할듯
檢 "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
尹, 탄핵심판처럼 혐의 부인할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설 연휴 이후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이르면 31일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큰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만큼 재판부가 병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정당한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그간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 절차에 불복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보석 청구 등을 통한 석방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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