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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시 하려면 "환불받은 돈 토해내라" 中게임 '라스트워'의 배짱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1 08:19

수정 2025.01.31 08:19

이정헌 의원실 "차단된 이용자에 재결제 강요"
입법조사처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제재 한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시 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른 중국산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은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이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차단된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환불 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깎인 점수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 실수나 착오로 결제했고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환불받은 액수만큼 다시 '토해내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라스트워' 커뮤니티에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를 성토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운영진 측은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스트워'의 이런 배짱 영업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다만 '라스트워'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는 있었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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