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울자산운용에 기관경고 및 6억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주의 등 제재
P2P 대출 업체에 송금하고 계열사 대출하는 방식
운용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소송 준비 중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주의 등 제재
P2P 대출 업체에 송금하고 계열사 대출하는 방식
운용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소송 준비 중
1월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아울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6억3280만원 제재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 2명에겐 각각 직무정지(6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울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인 A사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행했다.
이후 펀드는 B사로부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거래를 회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업상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때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이 펀드가 대출채권 매입 시 신탁계약 변경 및 매입거래 등을 지시했다는 점도 찾아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아울자산운용이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21년 3월 27일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사실과 같은 해 7월 해당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공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0년말 기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9000만원)를 초과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아울자산운용 영업손실은 2억888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아울자산운용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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