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자위하는 남성, 벌금 150만원" ‘황당 법안’ 발의한 美의원, 이유는?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2 05:00

수정 2025.02.02 05: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주의회 상원의원이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인 브래드포트 블랙몬(36)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블랙몬은 ‘발기 시 피임 시작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남성의 자위행위를 "배아를 수정할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한다. 단, 정자 기증과 수정을 막기 위한 피임법 사용 등은 예외로 둔다.



블랙몬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000달러(약 145만원), 2차 위반 5000달러(약 7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만달러(약 145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화당 소속인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오는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시시피주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블랙몬은 미시시피 주도인 잭슨시 북부 지역구 대표 초선 상원의원으로, '남성 자위 금지법' 발의 이유와 관련해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하는 법을 여럿 통과시켰다"라며 "나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가르친 부모님 아래서 자랐으며, 내 부모님은 모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여성의 생식권, 특히 낙태와 피임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대부분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여성의 낙태 접근권뿐 아니라 피임 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산부인과 치료 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도입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도 “남성의 역할도 이 논쟁에 끌어들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논란이 커졌다"라며 "남성 자위 금지법이 터무니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