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野 "헌정파괴 제동 걸어야"

뉴스1

입력 2025.02.02 11:55

수정 2025.02.02 13:17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민 원내대변인, 최은석 비서실장, 권 원내대표, 김대식 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20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민 원내대변인, 최은석 비서실장, 권 원내대표, 김대식 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20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경민 이비슬 임세원 기자 = 여야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대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들도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는 1980년대 인민노련 활동,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 자로 알려졌다.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 당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전 SNS에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만일 내일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지혜 민주당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삼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 "국회법 10조 보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헌법은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인지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가 이날 위헌을 결정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