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3만명→5만명 확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2 13:03

수정 2025.02.02 13:03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명이 증가한 5만명으로, 시행 지자체는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된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70세(1955년1월1~1974년12월31일)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2년 주기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감소와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사업성과에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 사업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