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통합 신고시스템 가동
특허청은 2일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본청과 산하기관의 부정부패 행위를 없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그간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분산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새 익명신고시스템은 각 기관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24시간 언제든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신고할 때 부여받은 고유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SNS를 통해 널리 알려 채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보호해 활성화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중 조치해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