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당 100만~20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며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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