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중처법 위반 수사의뢰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씨 사건의 수사를 요구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씨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누리꾼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등에게 증거인멸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추가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BC에 지난 2021년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오씨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오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MBC는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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