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법예고 6월 시행
대체거래소 ETF 거래 가능
금융당국이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조각투자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현재 샌드박스(규제 유예)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또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체거래소 ETF 거래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달 출범하는 ATS에서 ETF·ETN을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출범을 앞둔 ATS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한 후 ETF·ETN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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