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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경제효과 78억

뉴스1

입력 2025.02.04 08:12

수정 2025.02.04 08:12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해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처리했다.

분쟁조정 주요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 순이었다.

이 같은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또는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