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20대 남성과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에는 A 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이 담겨 일명 '녹색 점퍼 남성'이라고 불린다.
일각에서는 A 씨가 JTBC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지법은 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한다.
B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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