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조합원 자격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기간 계약은 유효"

뉴시스

입력 2025.02.04 12:01

수정 2025.02.04 12:01

조합원 자격 상실에 부담금 반환 소송 2심 "조합원 자격 없어 납부 의무 없어" 대법 "인가 전 분담금은 납부 의무 존재"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2.04.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2.04.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맺었더라도 설립 이전 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 지위 획득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과거 기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월 B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인데, A씨는 광주 시내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상황이었다.



B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가입 계약에 따라 4600여만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다.

A씨는 2주택자인 자신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없어 가입 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씨의 과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B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주택 소유 요건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B지역주택조합이 A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지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인 1차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이 유효해 납부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도 효력은 장래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의 납부의무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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