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머스크와 DOGE 관계자들이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법임을 연방 법원이 선언하고, 재무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국민들이 머스크나 DOGE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받아선 안 된다"며 "연방법은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이 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연방 공무원 급여 등 연간 6조 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달 31일 DOGE에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했다. 이들은 형식상 미 재무부에 고용돼 신원조사를 받고 기밀취급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접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납세자의 돈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급 흐름을 추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일시 중지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사기성 지급을 돕거나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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