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일제히 "부적절"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의결한 3인 헌법재판관을 최 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미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명의로 헌재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헌재는 전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키로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 후보자는 물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또 헌재가 선고를 미룬 게 국회 의결 없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진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의 경우 여당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헌재 판결을 이유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을 갖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 판결문이 나오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긴 하지만 위헌 판결이 구속력을 가지진 않는다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후보자만 임명하겠다는 최 대행의 기존 입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헌재 판결을 이유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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