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씨(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등록증을 A 씨에게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B 씨(8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4억900만원, 289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씨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뒤 직접 사건을 수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2년부터 B 씨가 운영하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 2020년 3월 B 씨가 건강 악화로 출근하기 어렵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또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조건 가능하다"는 등의 말로 22명으로부터 수임료 총 816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 대금이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비송사건(일반적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 수임료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총 626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A 씨는 자격 없이 다수를 상대로 금지된 법률 사무를 취급했고, 비정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을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 타격 등을 입혔다"며 "그럼에도 상당 부분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등록증 대여로 회생법원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단지 아파트를 처분해 피해구제기금에 2억원을 예치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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