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부지법 사태' 녹색점퍼남 등 2명 추가 구속...총 65명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4 20:50

수정 2025.02.04 21:08

서부지법 "도망칠 염려 있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내 보안장치를 훼손하고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날 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체포되지 않은 B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부지법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서부지법에 난입,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거나 법원 3층 내부 보안장치를 부수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도주 중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이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는 총 65명으로 늘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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