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녹색 점퍼남·기자 폭행남 구속…"도망 염려"

뉴스1

입력 2025.02.04 20:45

수정 2025.02.04 20:45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불거진 '서부지법 집단 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20대 남성과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에는 A 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이 담겨 일명 '녹색 점퍼 남성'이라고 불린다.


일각에서는 A 씨가 JTBC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B 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