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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4 21:08

수정 2025.02.04 21:08

법원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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