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아들 사망으로 경찰 조사
사체은닉 공소시효 7년 지나
사체은닉 공소시효 7년 지나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전 목사가 지난 2023년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다.
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도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 당했다"며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한 게 안수집사인 경찰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경찰은)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 달라며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전 목사의 주장이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라고 부연했다.

전 목사의 발언이 다시 소환된 건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 올린 영상 때문이다. 전 목사가 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영상이다.
그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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