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지식산업센터 전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건설 경기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발의 5일 만에 철회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자의 전매 및 전대를 금지하고, 모집공고 승인 전에는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했으나 건설업계와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규제로 인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수요 감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 발의 이후 의안정보시스템에는 5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부동산 규제 법안이 반발 속에 철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무제한 법안도 강한 반대에 부딪혀 2주 만에 철회됐다. 당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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