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석 대신 ‘구속 취소’ 청구…이례적 선택
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어”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또다시 법적 불복 절차에 나섰다.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후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까지로,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주장해 왔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통 별도 심문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빠르면 이번 주 말미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구속 취소가 인용되려면 구속 사유가 소멸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그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이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 청구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 기소 후에는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구속 취소는 주로 말기 암 환자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처럼 건강상 이유로 구속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택한 것은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판사 출신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보석은 신병 구속 절차를 인정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는 의미지만, 구속 취소는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의 유효성을 정식으로 판단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도 인용되는 경우가 드문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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