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번 예정신고부터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등 6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준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도 제공된다.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 대상자에게는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발송 실패 땐, 오는 11일 우편으로도 안내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등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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