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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제재…영업정지·대표 檢고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2:00

수정 2025.02.05 12:01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상품 취소에 대해 제대로 환급해 주지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영업정지4.5개월, 과태료 75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까지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서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지만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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