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항 최장 30일 어업정지, 5t 미만 어선 운행 자격제 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2019∼2023년)어선 사고 건수는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천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반복 적발되면 최장 30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어선의 80%를 차지하지만 별도 운항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던 5t 미만의 어선 운항에도 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작년 3월 한 달에만 5건의 어선 전복·침몰 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19∼2023년 연평균 인명피해(17.8명)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어선 사고는 주로 소형 선박에서 발생해왔다. 2023년 기준 1∼5t 미만이 전체 어선사고의 40%, 5∼10t 미만이 32.1%를 차지했다.
정부는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출항어선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어업정지 15일, 3차는 30일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규칙을 강화한다.
1차 경고 처분은 현행과 동일하나, 2차와 3차 정지 기간을 각각 5일, 15일씩 늘렸다.
별도 면허 없이도 운항할 수 있었던 5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t수별로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일본은 일부 소형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 운항에 별도의 운항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어선의 절반에 달하는 2t 미만 어선에는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2t 미만의 어선의 경우 단독 또는 소규모 인원이 참여해 조업하다가 추락·전복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안전 사다리를 어선에 설치할 경우 이전보다 자력 복귀가 쉬울 것으로 조사반은 기대했다.
정부는 어선 구조 변경 등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는 선주 외에도 어선 건조·개조업자까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해당했던 복원성 검사를 확대해 20m 이상 어선도 검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어선 위치 통지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한다.
어선 사고 때 초동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어선 위치관리 기관인 수협과 구조 기관인 해경 간 구조 요청 시점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어선원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에만 부여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올해 10월부터 2명 이하 승선 어선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선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해 불편함이 적으면서 가격 부담도 낮은 '한국형(K)-구명조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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