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한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시기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 주의해야 한다.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다.
아울러 투자자는 결산 시기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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