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체포지시 없었다" 檢 공소내용 부인한 이진우...진실공방 격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5:22

수정 2025.02.05 15:22

'대통령, 체포지시 있었나' 질문에, 李 "없다"
'4명씩 1명 체포해라' 검찰 주장 부인할듯
검찰 "인적·물적 증거 통해 입증 가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이 전 사령관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더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묻는 국회 측 변호인단 질문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보여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국회 측 질문 내용은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물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헌재 증언 태도로 비춰볼 때 이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에서도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진술 외에도 다른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이 진술을 뒤집는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차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 번복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통화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나 도감청·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으로 통화했을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은 검찰 조사에 비해 자료적인 한계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사실상 조사를 다시 해야하는 것과 같아서 재판 기간도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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