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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증거 인멸 시도' 불법 하도급업체 대표 2심도 집유

뉴스1

입력 2025.02.05 15:04

수정 2025.02.05 15:04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 브로커들에게 돈을 줘 사업을 수주한 뒤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붕괴 참사'가 발생하자 증거를 인멸한 다원이앤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다원이앤씨 대표 A 씨(4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던 다원이앤씨 소속 직원 B 씨(44)와 C 씨(38)는 1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A 씨는 2018년과 2020년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한 석면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문흥식 전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 회장과 브로커 이모씨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장물철거공사까지 수주한 A 씨는 이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학동4구역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A 씨는 2021년 6월9일 붕괴 참사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철거업체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되자 참사 바로 다음날 B 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 C 씨에게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도록 시켰다.

이들이 폐기한 컴퓨터는 5대에 달하고 CCTV 저장장치도 모두 포맷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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