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팀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조직원 2명 3년 6개월·3년 4개월
재판부 "원거리서 범행, 죄책감 무뎌져"
조직원 2명 3년 6개월·3년 4개월
재판부 "원거리서 범행, 죄책감 무뎌져"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36명으로부터 총 2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현기 판사)은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업팀장 송모씨(2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이모씨(39)와 박모씨(25)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한계수준까지 손해를 가했다"며 "원거리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범행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죄책감이 무뎌졌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 가담한 뒤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이후에는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모아야 한다'는 등 취지로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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