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구속과 수사·기소 적법한가.
쟁점 2. 체포지시 사실 “있다”→“없다”
쟁점 2. 체포지시 사실 “있다”→“없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의 ‘2라운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대는 법정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며, 검찰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향후 또 다른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을 관측된다.
■쟁점 1. 구속과 수사·기소 적법한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 도과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27일로 계산한 검찰과 차이가 난다.
보통 별도 심문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되므로 이르면 오는 7일 늦어도 11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 청구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 기소 후에는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구속 취소는 주로 말기 암 환자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처럼 건강상 이유로 구속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 출신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보석은 신병 구속 절차를 인정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는 의미지만, 구속 취소는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의 유효성을 정식으로 판단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됐던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재판 진행에 대한 영향, 구속 후 변화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구속 취소는 예외적 조치이며, 보석과 달리 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도 인용되는 경우가 드문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쟁점 2. 체포지시 사실 “있다”→“없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검찰과 신경전이 예고된 부분이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자신의 진술 조서와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 국회 측 질문에 “제3자의 이야기가 제 기억에 없는 것이 많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 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물음엔 “없다”고 했다.
헌재 증언 태도로 비춰볼 때 이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에서도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진술 외에도 다른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이 진술을 뒤집는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차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술 번복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통화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나 도감청·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으로 통화했을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은 검찰 조사에 비해 자료적인 한계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사실상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과 같아서 재판 기간도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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