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 금지

[파이낸셜뉴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영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운영, 12시간 동안 증권거래를 서비스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 호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상장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 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내달 출범 이후 4주 동안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 및 투자자의 복수시장체제 적응을 위해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 총 800여개의 종목을 거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관리·감독에 나선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공매도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에만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다. 즉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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