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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 불출석에 구치소 청문회 불발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7:00

수정 2025.02.05 17:00

고발 비롯 모든 제재 조치 검토
국조 기간 연장도 검토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2025.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2025.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란 국조특위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고발조치는 물론 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증인은 국회에서 열린 지난 1월 21일 1차 청문회와 2월 4일 2차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그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곳까지 방문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협조가 잘 안됐다"며 "국민 여론과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증감법 12조·13조에 의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이어진 현장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고 이를 왜 이토록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들 불출석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두 차례의 현장 조사가 모두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조사를) 연기해서 국정조사를 할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 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조사에 불참한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특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사진행에 훼방 놓으며 동료의원에 막말만 일삼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 역시 국정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없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쪽은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아예 시작부터 국정 조사에 관심이 없던 것 같다"며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인데 윤석열 증인 신청에 반대했고, 오늘 윤석열을 현장에서 보겠다는데도 여기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 내란 조사, 국정 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다"고 비난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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