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종목 거래 시작…거래시간은 12시간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ETF·ETN 거래 허용 위한 제도 정비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05/202502051958498739_l.jpg)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가 다음달 4일 출범한다. ATS 출범에 따라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새로운 호가 도입 등 투자자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차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국내 증권시장에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본격적인 복수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거래 시간은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의 에프터마켓을 운영함에 따라 우리나라 하루 주식거래 시간이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50~9시의 10분 간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20분~3시30분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오후 4시30분~6시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 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은 제외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춰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스마트 오더 루틴 시스템(SOR) 시스템을 마련·구축하는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정규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장치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넥스트레이드에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된다.
금융당국도 복수 시장 체제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ATS에서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매매 체결 허용 등 남은 과제도 추진된다. 또 ATS의 수수료 등이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ATS를 포함하고 ATS의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부적합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출범 당일 15개 증권사가 참여를 시작하며 일부는 프리·애프터마켓만 우선 참여하거나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거래 종목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적응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주차에 10개, 2주차에 110개 등 유동성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할 예정이며 4주차부터 총 800여개 종목을 거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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