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서부지법 사태 생중계 유튜버' 구속영장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6:50

수정 2025.02.05 16:50

유튜브 '김사랑 시인', 이후 영상 삭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를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로, 사태 당시 법원 침입 행위를 유튜브 채널로 중계했다.
해당 중계 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김씨를 체포했다.


이날 기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총 65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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