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서부지법 사태 법원 침입' 20대 남성 긴급체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7:01

수정 2025.02.05 17:01

경찰 "A씨, 유튜버나 보수단체 소속 아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튜버이거나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소속이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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