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밤 8시까지 주식거래' 넥스트레이드, 승인 도장 찍었다…내달 4일 출범

뉴스1

입력 2025.02.05 17:02

수정 2025.02.05 17:02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변경되는 거래 시간.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변경되는 거래 시간.


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다음 달 4일부터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12시간 거래가 시작된다.

5일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오전 8시~오후 8시 주식 거래…수수료 인하 효과도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변경된다.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이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으로 단축된다. 이때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오후 3시 20분~오후 3시 30분)에도 10분간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된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오후 4시 40분~오후 6시)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이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신청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 도입으로 호가 유형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추어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인하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 4일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및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등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R 시스템 준비 못한 증권사 차질…15곳만 전체시장 참여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해야 한다. 공표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최선집행의무를 따르기 위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SOR 준비 기간이 빠듯해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32개 증권사 중 절반이 해당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다음 달 4일 15곳만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 13개사는 정규 거래 시간을 제외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 9월이 돼서야 32개 증권사가 전체 시장에 참가한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정규 시간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또 넥스트레이드에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종가 기준 ±30),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해 오는 12일 공개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 4주 동안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총 800여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