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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李 '위헌심판 제청'에 "전과4범의 법치파괴 사법내란 행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7:49

수정 2025.02.05 17:49

장성민 전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장성민 전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5일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법치 파괴의 사법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이재명식 사법내란'을 막기 위해 그의 신청을 즉각 기각결정하고 이 대표를 구속재판하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로,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절차는 다시 미뤄지게 된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대권 출마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2심 선거법 재판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재판을 기피 또는 회피할 목적"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자기 목을 죄어오는 선거법 재판을 기피할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법 2심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상 재판기피, 재판농락, 법치파괴 행위"라고 구체화 시켜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밝힌 것을 놓고 장 전 의원은 "얼마 전에 카톡계엄령을 발동해 국민들 일상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파시즘을 경험했다"면서 공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재판기피신청을 즉각 기각시켜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싹트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이 대표측에서 신청한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한 장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 그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혹을 없애고 그의 증거인멸, 재판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를 즉각 구속재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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