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IPO 기업 사전·사후 회계심사 강화"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0:00

수정 2025.02.05 17:57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법인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가운데)이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가운데)이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예비상장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보는 동시에 한계기업은 조속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독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위 '뻥튀기 상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린 파두 같은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고, 회계분식 등을 저지른 기업은 사후에 속도감 있게 빼낼 수 있는 양방향 구조를 정착시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우선 이 원장은 "상장 예정 기업이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고,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매출 등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단 방안을 내놨다.
대표적 사례가 파두로, 실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2월 20일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는 일정 기업 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 약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8월 상장을 추진했고 실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전인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도 경영진들은 이 사실을 숨겼다. 결국 파두가 상장 이후 나온 첫 분기보고서에서 실제 실적이 5900만원으로 드러나면서 3거래일 만에 주가는 45% 주저앉았다.

한계기업의 시장퇴출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최근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써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이 원장은 "지난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수기업 선정 시 지배구조 수준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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