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기간의 이자 청구
예상 피해보상금에 이자 적용
잘 활용하면 소송비용 충당돼
시행사 자력 여부도 꼭 확인을
최근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 보수 소송이 늘고 있다. 하자보수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만 보수하거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상당하다. 부산파이낸셜뉴스는 입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법인 하늘누리의 도움말로 '아파트 하자소송 길라잡이'를 사례 중심으로 수시 연재한다.
예상 피해보상금에 이자 적용
잘 활용하면 소송비용 충당돼
시행사 자력 여부도 꼭 확인을
부산 연제구 A아파트는 하마터면 하자소송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청구금액 소가(訴價)를 31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춰 잡고, 피고를 시공사로만 적시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시행사가 자력(資力)이 있는 경우 시공사만 대상으로 하자소송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측이 시행사의 자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상대로만 청구소송을 하는 바람에 애먼 입주민들만 피해를 당할 뻔한 것이다.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최근 이 사건을 수임해 정상적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원삼 대표변호사와 서성기 사무국장은 시행사의 과세정보를 꼼꼼하게 확인, 시행사에 자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자 손해배상 소가를 다시 감정해 9억3600만원으로 책정하고, 청구 소송을 시행사·시공사·보증사를 공동 피고로 설정해 진행하고 있다.
하늘누리는 예상되는 하자소송 피해보상금 9억3600만원에 따른 이자 청구 소송도 동시에 시작했다. 하자소송은 대개 2년~2년 6개월가량 걸린다. 하늘누리는 하자소송에 따른 9억3600만원의 손해배상 예상금액을 적시한 소장 부본이 아파트 시행·시공·보증사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날짜를 계산해 법원 감정 완료 후 청구 취지 정정 때까지의 모든 이자를 입주민이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상금액에 대한 이자청구는 2013년 법무법인 하늘누리가 처음으로 시작한 고유의 노하우로, 다른 법무법인이 따라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부분이다.
하늘누리는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연 최고 이율인 5%를 적용, 2년6개월에 대한 12.5%의 이자를 입주민들이 지급받도록 한다. 청구금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겠지만 잘만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정도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9조는 시행사가 모든 하자에 관해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양카탈로그, 견본주택 약속위배시공하자, 준공도면 대비 미·오시공 하자 등 사용 검사 전과 사용검사 후의 하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통상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시 이름있는 시공사, 즉 대기업 건설회사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걸까. 시공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시행사가 무자력(無資力)인 경우다. 무자력이란 시행사의 책임재산이 없어 하자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 시행사가 자력이 있는 데도 시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하면 기각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입주민이 불리한 합의는 무효라는 사실을 밝혀내 정당한 보수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례도 있다. 감정결과와 합의결과 사이에서 입주민이 불리하게 합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어떻게 하면 합의를 깰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유사 판결사례를 찾아내 접목,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교통사고로 다리와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다리 장애는 바로 알 수 있어서 합의를 해주었는데, 합의 이후 머리에 이상이 있어 보험사에 치료비 및 장애보상을 요청했으나 이미 합의했으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은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같은 판례를 하자보수 소송에 접목, 입주민의 불리한 합의를 무효화하고 합의 이후 발생한 보상금 지급을 받아내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상 금액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법무법인의 전문성을 첫손가락에 꼽는 이유다.
도움말=법무법인 하늘누리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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