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서부지법 사태 생중계 유튜버' 구속영장 신청 반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9:08

수정 2025.02.05 19:08

"수집 증거관계 등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 낮아"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 관련 제반 상황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로 김씨는 사태 당시 법원 침입 행위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는데,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김씨를 체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