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부지법 난동 현장 생중계 진행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5.02.05 19:25

수정 2025.02.05 20:51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정문 셔터가 훼손돼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정문 셔터가 훼손돼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 생중계를 진행했던 유튜버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검에서 기각됐다.


김 씨는 지난 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한편 같은 날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곳으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또다른 소속 '특임전도사' 이 모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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