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우 하나경. (사진=뉴시스 DB)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7/26/202307261040038740_l.jpg)
[파이낸셜뉴스]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4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OSEN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하나경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했다.
하지만 하나경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 모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둘은 5개월간 만남을 가졌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씨의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A씨는)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나경은 SNS(소셜미디어)에도 A씨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낸다. (A씨는)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를 한다. 피해자인 나를 1년째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에게 이용만 당하고 B씨와 만날 생각 절대 없고 인연 끊으려고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는데 두달 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며 “얼굴이 알려지고, BJ 생활을 하는데 상간녀 소송 당하려고 실체를 말해줬겠냐”라고 주장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도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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